개발사업 시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5년으로 묶여 있던 도시관리계획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 관리계획의 변경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되면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적정용도로 사용이 곤란하고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의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
또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도 결정 후 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돼 왔다. 앞으로는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이내에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진입도로 기준도 바뀐다.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 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밖에도 최소부지기준인 3만㎡를 충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도로법상 접도구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바뀌고 현재는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완충녹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현재는 시장&#8228;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한다. 지침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세종/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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