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성분표기 등 규제 없어 부작용 피해 우려 시민 보호나서

논산시는 샘플화장품 불법판매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달 20일까지 관내 화장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샘플 화장품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화장품 판매업소를 방문, 견본품, 샘플, 비매품, 테스트용, ‘Not For Sale’ 등의 표시가 있는 화장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겵貶?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인터넷 모니터링으로 온라인 불법 판매와 부당한 표시 및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화장품법에서는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와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사용해볼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이른바 샘플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화장품 판매업소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마스크팩 등 본품 판매 시 견본품 끼워 팔기, 견본품 화장품을 직접 판매, 본품은 동일하나 견본품 화장품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실상 샘플 화장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샘플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유통기한, 화장품 성분 표시, 사용방법 등이 정확하지 않아 제품의 변질과 부작용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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