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8일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한 당적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 당헌당규 상으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소속 의원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이날 의총에는 104명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부인의 공천헌금 수수의혹이 제기된 유 의원에게 탈당권유 처분을 내렸지만, 유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 당 윤리위원회를 거쳐 출당을 결정했다.
유 의원이 당적을 박탈당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면서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들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