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가 24일 6대 의회 마지막인 28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처리한다.

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동의안 △세월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2건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5대 보은군의회는 그동안 조례안 171건, 건의·결의안 24건, 승인안 14건, 동의안 57건, 기타 94건등 모두 360건의 안건을 다뤘다.

특히 조례안 중 24건은 의원발의로 처리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구제역 방역통제소 근무, 환경미화원 체험, 우박피해 사과 특판 등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천했다.

이달권 의장은 “6대 의회가 임기를 다하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군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보은/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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