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조치 거부와 조퇴투쟁 등 총력투쟁을 선언, 교육계가 폭풍전야에 휩싸였다.
전교조는 21일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22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며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했다.
27일에는 법외노조화에 대한 저항의지 표출 차원에서 조퇴투쟁을 진행한다.
전교조가 조퇴투쟁을 공개적으로 결의한 것은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다음 달 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2차 교사선언을 추진하고 1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조합원 1인당 10만원 이상 모두 50억원을 목표로 투쟁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 철회 운동,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운동을 벌이고 학교혁신운동을 확대하는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같은 전교조의 방침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반민주적·반법률적 행태에 불과하다.
교육 민주화를 천명하고, 합법단체임을 주장하는 전교조가 스스로 자신들의 노선과 행태가 반민주이며 반법률적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들은 일부 법원이 시국선언 교사들이나 민주노총 후원교사에 대한 무죄를 선언했을 당시엔 법원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다가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즉각 전교조 탄압이니 민주화에 대한 폭거니 하는 이중성을 드러내왔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지켜야 할 합리적인 법률이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없애야 할 반민주적 법률이라는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판단의 근거가 전교조의 이념이고 교육민주화의 노선인지 묻고 싶다.
현행 법률적으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운영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관련 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배하면서까지 법외노조를 자초한 전교조가 민주화를 논하고 투쟁을 선언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반민주적 투쟁 노선과 반법률적 행태가 그들이 주창해 온 참교육을 실천하는 유일한 길인가.
전교조는 그동안에도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 방식으로 끊임없는 논란을 빚어왔으며, 현행 법률을 무시한 행태로 많은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다.
전교조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와 지지가 하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을 인식, 자성과 개혁을 통해 진정한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로 거듭나지는 못할망정, 법을 부정하고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탄압과 폭거로 호도하는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런 행태를 감안할 때 아무리 말한들 우이독경이겠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치적 투사나 편향된 이념집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존경할만한 스승을 원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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