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교육부가 요구한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조치를 거부하기로 했다.
또 다음 주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다음 달 시국선언과 전국교사대회를 추진하는 등 법외노조 결정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조퇴 투쟁 등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키로 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계기로 불거진 교육당국과 전교조의 갈등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교조는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전교조는 22일 보도자료에서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며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했다.
전교조는 "모든 전임자는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복귀 인원의 규모와 결정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법외노조화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조퇴투쟁을 진행한다.
조합원 교사들은 오전 수업 후 오후에 서울역 규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전교조가 조퇴투쟁을 공개적으로 결의한 것은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전교조는 이어 28일 민주노총이 서울역에서 주최하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고, 다음 달 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제2차 교사선언을 추진하고, 1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1인당 10만원 이상 모두 50억원을 목표로 투쟁기금도 조성키로 했다.
투쟁기금은 사무실 임차료와 투쟁사업비 등에 사용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맞서는 총력투쟁 이외에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 철회 운동,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운동을 벌이고 학교혁신운동을 확대하는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전교조는 아울러 법외노조화에 맞서는 차원에서 조합원 수를 늘리는 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천만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는 한편 28일에는 세월호 참사 희망버스도 조직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민주화 투쟁으로 사라진 노조해산명령의 유령을 부활시킨 반노동적 폭거이며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시계를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린 반민주적 만행"이라며 "전교조를 부정하고 탄압하려는 세력에 맞서 참교육 전교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대회에는 전체 대의원 463명 가운데 295명이 참석한 가운데 9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이견도 있었지만 토론을 통해 김정훈 위원장이 투쟁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동맹파업 추진을 포함한 연대투쟁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10시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교육부는 22일 전교조의 조퇴투쟁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보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사들의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가사나 병원 치료 등의 사유로 조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명백하게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 조퇴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우선 시·도교육청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감독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10월 전교조의 조퇴투쟁 당시 교육부는 "조퇴투쟁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이를 강행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은 물론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