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안정화·실질적 분권 등 선행 여론

-지자체 파산제 철회위한 공조 필요
찬반 여론 속 정부 하반기 도입 방침
지방재정 안정화·실질적 분권 등 선행 여론
일선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해 적극 대응해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방침 철회를 위해 민선 6기 지자체들의 공조를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파산제는 지자체의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 해산이나 청산을 의미하는 기업의 파산제도와는 다르며 기업회생을 위한 워크아웃제도와 비슷한 제도라는 게 안행부의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재정운영과 지자체의 복지재정 급증으로 지자체들이 재정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자체 파산제 도입 배경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다.
안행부는 의견 수렴 절차와 연구용역을 거쳐 법제화, 민선 6기가 출범하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의 확충 등 안정화 방안과 실질적 재정 분권 등 선행조치 없이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세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가위임사무 확대 등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은 뒷전인 채 책임만 떠넘기는 셈이라며 정부에 대한 불만이 거세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복지부담 전가와 중앙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부실이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적 원인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부실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 도입의 근거로 삼는 태백의 오투리조트나 용인의 호화청사와 경전철, 인천의 은하월미레일 등은 일부 지자체의 문제일 뿐, 전반적인 지자체들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시책의 재정 부담 비율이 사안에 따라 정부:지자체 7:3 또는 6:4, 심지어 5:5로 진행되고 있어 일선 지자체들은 국가위임사무의 경우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0년이 넘도록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6:4로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가 묵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세 증가율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7.1%에 달하는 반면 지방세 증가율은 4.5%에 그치고 있는가 하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은 2005년 12.8%에서 2011년 22.5%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5%인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율을 20%까지 높여달라는 지자체들의 요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의 현실적 상황은 외면한 채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부는 권한만 강화하고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중앙이기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지자체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일선 지자체들이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본질 실현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지자체 파산제 도입 철회를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각종 국책사업의 재정 분담 비중 완화 또는 면제 등을 통해 일선 지자체들의 효율적인 시책 추진과 재정 운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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