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증 국토부로 일원화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기준이 올해부터 엄격해진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비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연비 측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산업부와 달리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적합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까다로워진 규정 때문에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차종이 늘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또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도 정부가 직접 검증한다.

국토부와 산업부환경부의 중복 규제를 없애달라는 자동차 업계 요구로 연비 사후조사와 온실가스 사후조사는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3개 부처가 측정결과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국토부가 미국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사태를 계기로 승용차 연비 검증까지 나서면서 중복 규제 논란이 있었다.

국무조정실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공동고시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연비와 온실가스 부적합에 대한 행정제재도 국토부만 맡는다.

시험기관은 국토부와 산업부환경부 등의 산하기관 6곳을 공동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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