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적성평가 기준 따라 해고·채용여부 결정

() 저의 회사는 취업규칙 규정에 의해 수습기간 3개월 규정을 두는 반면, 수습기간 단축 또는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해 수습근로자들 평가를 통해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채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와 같은 조치가 법적으로 적법한지요?

 

() 시용(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사용자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맺기 전에 정식 채용을 전제로 당해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및 일반 적격성 등 당해 직업과 관련된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수습기간 종료 후의 정식채용 여부 또는 수습기간중의 해고에 관해 통상적으로 기존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치할 필요가 없고, 업무 적격성이나 일반 적격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경우에는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해고 또는 정식채용의 거절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수습제도로 해고의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1994.1.11, 대법 9244695 ),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그 업무수행 능력 및 적성을 파악·평가하기 위한 수습제도의 성격상 그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적성평가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해고 및 채용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심히 일탈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04 구합 30122, 2005.3.22)

그런데 귀사의 경우 취업규칙을 근거로 이미 기간이 정해진 수습 기간 중 그 기간을 단축해 본 근로계약 채용체결 또는 본 채용거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해 더 빨리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취업규칙의 수습관련 규정을 근거로 임용권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을 것이나, 수습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러한 연장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즉 동 규정에서 수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이를 단축해 정규직원으로 더 빨리 단축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수습기간중의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을 단축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할 것입니다.(중노위 2006 부해 1009, 2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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