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청주 흥덕을·사진) 의원이 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설비의 범위에 선박용 전기설비를 추가하고, 공기업·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 등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제한했다.

또 하도급과 전기공사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선박의 경우 전기설비 시공업체의 사업 등록이나 허가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고, 공기업·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 등이 사기업에 비해 우위를 갖고 전기공사에 참여함에 따라 시장잠식 등의 문제가 발생돼 왔다.

이와 함께 전기공사 하도급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해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가 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선박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공사 하도급 범위를 제한해 전기설비 부실공사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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