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사에서 경찰청이 관리하는 무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은 3일 "보험개발원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가 경찰청의 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내달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중·대형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원칙상 면책"이라면서 "보험사가 이를 잘 모르거나 구상권 청구가 잘 안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무면허와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사고 때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대물 50만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가 음주운전과 면허의 효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빠져나가는 보험금은 연간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설기계 등에 대한 조회시스템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김 원장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IFRS(국제회계기준강화 부분이 제일 걱정된다"면서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이므로 보험업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면 국내 보험사의 주식 가치를 해외 보험사의 주식 가치와 비교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4월부터 생·손보업계와 공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과거보다 세분화된 보험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업계와 감독 당국과 함께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제도 변화의 영향 등을 분석 중이다.

아울러 김 원장은 현 시점의 국내 노후소득 보장체계 특성상 개인연금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후연금이 과거소득의 6070%를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며 "보다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노후대비 저축을 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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