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도 재산형성 기여… 재산분할 인정

() 저는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은데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하죠?

 

() 이혼하면서 재산문제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와 가정법원의 심판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느냐는 따지지 않고,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에 협력한 본인의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본인의 몫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해 이혼 후의 재산관계를 남녀평등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도 가사노동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주로 마련한 자금이라 해도 남편이 가사비용 조달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노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 분배하자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특유재산(예를 들어 남편이 시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부담한 채무의 경우에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매입등과 같이 공동 재산의 형성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의 경우에는 역시 분할의 대상의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문제는 반드시 이혼 시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와 부대하여서, 즉 이를 전제로 재산 분할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재산분할약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의 액수, 가액, 방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조정에 의해 정해지며, 그 액수와 방법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당사자가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재산상손해배상과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시에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증여를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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