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속 인수위…혁신학교TF팀 참여
‘현직교사 파견 불가’vs‘임용권자는 교육감’

속보=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조직개편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8일자 1

도교육청은 인수위가 오는 15일 활동 마감을 앞두고 김병우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도교육청 내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법령위배와 중복인사 등의 이유를 들며 적극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8현직 교사 파견은 불가하다며 인수위와 정반대의 의견을 김 교육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최근 김 교육감의 정책방향이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직장악·인적쇄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TF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는 도교육청 내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행복교육추진단(공약추진팀)’을 운영하고, ‘혁신학교 TF4년 내내 존속시킨다는 구상이다.

행복교육추진단은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고입선발고사 폐지와 초등학생 학력수준 판별검사 폐지, 사부담 공교육비 절감 등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혁신학교TF팀은 행정업무 중심의 학교 체제를 수업·생활지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혁신학교가 원활하게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맡는다.

또 공약이행도 점검과 의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교육감 비서실내에 정책보과관제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외부인사 영입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현재 인수위에서 활동 중인 전교조 소속 현직교사 10여 명을 파견 형식으로 TF팀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인수위의 계획에 도교육청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우선 청명교육원과 외국어교육원 등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파견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교사파견을 억제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현실적으로 행정기관인 본청에 교사파견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3항에 교사의 파견은 교육·연구·학술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어 본청 내 ‘TF구성을 위한 교사파견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기획관실내에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고 추진하는 조직이 있는 만큼 공약추진팀을 신설할 경우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수위에 파견된 교사들이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학생들의 수업권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제대로 정책을 수행하고 교육철학이 조직 내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선 교육감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이런 차원에서 김 교육감과 평소에 함께 호흡했던 교사들이 TF팀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육감이 교사파견 인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현재도 기간제 교사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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