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따로 지급·10월 조례제정 후 결정

통합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얼마나 될까.

당분간은 종전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받던 의정비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개원과 함께 과거 청주시와 청원군 조례 300여건을 통합청주시 조례로 바꿨지만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처리는 유보했다.

과거 청주시의원은 월정수당 228만원과 의정비 110만원 등 338만원을 받았지만 청원군의회는 289만원(월정수당 179만원)을 받는 등 의정활동비가 달랐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오는 10월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시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안을 만들어 청주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가 개원한 71일부터 새 의정활동비가 결정될 때까지 출신 지역에 따른 차등 지급은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 의원 38명 중 청원 출신은 4개 선거구 12(비례 2명 포함)으로 신분은 청주시의원이지만 당분간 청원군의원 의정활동비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김성택(청주나) 운영위원장은 의정비 관련조례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은 예전처럼 될 수밖에 없다향후 의정비가 결정되면 소급·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통합 청주시의회 의정활동비가 얼마로 책정될지도 관심사다.

인구 84만의 도시로 재탄생하면서 규모에 맞는 처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비슷한 규모를 가진 경기 성남시의회나 수원시의회 수준의 인상이 예상된다.

청주시의회가 현재 의정활동비 4056만원을 6년째 동결해 온 점을 감안하면 성남시의회 수준이 4700만원 선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한꺼번에 2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의정활동비를 결정한다이때까지는 출신지역 기존 조례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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