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실질적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서원구·사진)9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토록 하는 한편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회사가 합병·영업양수 등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토록 했으나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정이 삭제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실질적 자본잠식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회사가 합병, 영업양수 등 부득이한 경우 주주 개인이나 회사자본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주식을 처분, 외부자본을 영입해 자본충실을 유도토록 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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