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56억원 증가

청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60278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나눠 7월은 주택분 50%와 건물분을 과세하고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을 각각 과세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302306건으로 세액은 지난해 5453800만원보다 568600만원이 늘어난 6027800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10.52%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16264만원)과 신축아파트 증가,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대형마트, 영화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강화(23)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내야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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