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간 지지부진하던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 숙박 시설 용지 등 확보… 국민 휴양지 조성 기대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업을 시작한 지 33년 만에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만리포 개발의 운명은 1978년 이곳이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자 주민들은 개발을 기대했지만 개발보다는 보존 위주의 정책에 반발해 또다시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했다.
지정된 지 25년 만인 2003년 이곳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1981년 시작된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이 활기를 되찾은 것은 2006년 만리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지로 지정되고부터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근거법(관광진흥법)이 마련되고 국비 93억원이 지원되면서 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2012년에는 충남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환지계획을 최종 변경인가하고 확정측량 절차를 거쳤다.
이어 지난 3일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9일 환지처분 및 청산공고를 함에 따라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해관계인 247명을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306동을 철거하고,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게 됐으며 227필지 30만7560㎡의 배후용지를 개발했다.
숙박시설용지 6만8560㎡, 상가시설용지 3만2227㎡, 운동오락시설용지 3만2417㎡, 휴양문화시설용지 3만9758㎡, 공공용지 12만2984㎡, 이주단지 1만1614㎡를 제공해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새로 조성된 부지에 다목적광장, 바다전망대 등을 조성해 만리포가 국민 관광휴양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안/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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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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