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2일까지·구청 민원봉사과 신청

청주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년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공동소유 토지의 재산권 행사와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55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특례법을 20175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다.

특례법은 규제로 묶였던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이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전체의 5분의 1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각 구청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구청(201-5143), 서원구청(201-6143), 흥덕구청(201-7142), 청원구청(201-8143)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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