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청약철회 거부’ 소비자 불만 커

렌털 서비스가 일시불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최대 3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2개 렌털 업체를 대상으로 총 렌털비, 판매가격,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을 조사한 결과, 총 렌털비의 경우 일시불 구입가보다 최대 306% 높았다고 13일 밝혔다.

총 렌털비는 월 임대료와 계약기간을 곱한 것으로, 설치, 등록, 운송비 등은 제외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업체 대부분은 홈페이지에 총 렌털비와 일시불 구입가는 알리지 않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에 따라 렌털 계약 시 총 렌털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사대상 업체 중 정수기를 제외한 다른 제품을 렌털하는 업체 대부분은 의무사용 기간을 3639개월로 길게 약정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을 최대 50%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 소비자원이 20112013년 접수한 렌털 서비스 불만 22993건 중 과도한 위약금과 청약철회 거부 등에 대한 불만(37.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초기 비용부담이 적고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국내 렌털 시장 규모는 102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규모가 커진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위해 관련 업계에 총 렌털비, 일시불 구입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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