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는 1시간에 1000. PC방 얘기가 아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시간제 보육 사업의 서비스 이용 요금이다.

이 사업은 오는 28일부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내게 되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좋다. 이용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내게 하니 합리적이다. 이용요금은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1000, 전업 주부의 경우 2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고, 여기에 더해 양육수당을 받을 수도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어린이집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데는 대개 짧으면 2~3주에서 길게는 2~3달의 기간이 걸린다. 대개 첫 일주일간은 엄마와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하루에 1~2시간만 있다 오기를 반복한다. 그런데 적응기간도 없이 생판 모르는 어린이집에 몇 시간 동안 맡겨져 있을 아이를 생각해보자. 그 시간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느껴질까.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공간에서 한정된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 하는 기존 어린이집 원생들은 돌연히 나타난 객식구(?)의 출현에 또 얼마나 황당할 것인가.

엄마의 입장에서 봐도 이 제도가 그리 달갑게만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 사업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여성을 고려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이 서비스를 월 80시간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월 20시간 근무할 경우 하루에 4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출퇴근시간을 뺀다면 1일 근로시간은 3시간 안팎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13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과연 있기나 할까?

또 어떤 어린이집에서 1시간에 4000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여러 어려움을 감수하며 아이를 더 받으려 할 것이며, 정원 외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대부분 만 3세를 넘으면 종일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 것이므로 이 서비스의 주이용자는 아마도 만 3세 이전의 영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폭행 등 많은 문제들은 이 사업 시행으로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제도의 시행 소식이 참 당황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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