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규 없을 시 연령이유로 퇴사 불가

() 저의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55라고 규정된 경우, 이 때 정년퇴직일을 만 55세가 되는 날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55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년일을 도과하여 정년퇴직함이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정년퇴직이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정년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정년규정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취업규칙 등 회사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년규정을 명시할 때는 정년퇴직 시점에 대한 노사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정년해당 연령과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나, 만약 취업규칙등에 정년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근로계약 종료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관례나 관행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시점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년퇴직자가 처음 발생하여 관행이나 관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만 55세가 도달하게 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기준법령은 근로자의 정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 사안이며, 정년의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년의 시점을 도달일로 보아야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근기 01254-17838, 1990.12.26), 대법원 판례 역시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712669, 1973.6.12).

또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나,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정년일을 도과해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년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또한 이는 정년퇴직 이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사용자가 묵인한 것으로 취업규칙상 정년 이후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처분하는 것은 부당해고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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