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유류오염사고 상담창구가 피해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사정재판 결정 이후 피해민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 피해민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상담창구에서는 소송 진행사항을 파악해 소송대리인 및 피해민 대표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법원판결, 대부금 상환 등을 상담해주고 자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피해주민 소송자료 44건을 작성해주고, 5차례의 법률자문과 2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열었으며 피해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물 2만매를 제작해 배부했다.

상담인원은 소송상담 272명을 포함해 대부금, 출연금, 기타 민원 등 501명에 달했다.

태안군은 이달부터 맨손어업 1심 판결이 시작되고 화해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상담창구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