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의 개인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2012년 5월 23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토지 소유권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익제고가 그 목적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모든 해당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산/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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