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법체계 근간 훼손 안돼" vs 야 "새누리 결단 없으면 논의 중단"

여야가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회기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7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위원 추천 방식 등 핵심 쟁점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도 쟁점에 평행선을 달리자 이날 오후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했다.

이로써 세월호특별법의 처리는 7월 국회로 이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TF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논의는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 '4자 회담'을 통해 남은 시간 동안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늦게 또는 18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다시 제출해 내주부터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7.30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팽팽해 특별법 통과는 이달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 국정조사에서의 증인 동행명령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사권까지는 줄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사권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사법경찰권을 둠으로써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조사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세월호 TF조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피해자 보상 및 배상을 위한 심의·지급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는 잠정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정신 훼손과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규탄하는 '일본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 통과도 미뤄지게 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