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자체 카드 발급 불가

앞으로는 재벌이 할부금융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사금고처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비카드 여전사의 업무 단위가 통합돼 기업금융 기능을 활성화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으로 재편되고, 백화점은 앞으로 자체 카드를 발급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여전사와 대주주 간 거래 제한이 강화된다.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제공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줄어들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채권 보유한도가 신설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기준 초과분 해소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준을 넘어선 여전사는 3년 내에 초과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는 일부 대주주 일가가 캐피탈사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을 받는 등 대주주가 캐피탈사를 사금고화해 부실이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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