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수하물의 초과 요금이 항공사별로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7개 항공사가 운항하는 6개 노선을 대상으로 한도 초과 수하물 요금을 비교한 결과, 항공사에 따라 최대 6.2배 차이가 났다고 20일 밝혔다.

인천-마닐라 노선 입국편의 수하물이 30(기내 수하물 제외)일 경우 세부퍼시픽항공은 한도초과분 요금으로 33000원을 받은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203740원을 받았다. 인천-방콕 노선 입국편도 비지니스에어는 47535원이었지만, 타이항공은 254675원으로 비지니스에어의 5.4배 수준이었다.

특히 일부 노선에서는 같은 항공사를 이용해도 출국편과 입국편의 초과 수하물 요금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인천-도쿄 노선의 아시아나항공편은 출국할 때는 5만원을, 입국할 때는 160달러(162992)를 받았다.

제주항공은 출국편에서 6만원, 입국할 때는 3.2배에 달하는 19000(19917)을 초과분 요금으로 받았다.

이는 출국편과 입국편의 요금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도초과 수하물 요금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해 비행구간의 거리나 수하물 중량이 같더라도 환율이나 공항 수수료 등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 출국편과 입국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동일한 구간을 오갈 경우 출국편과 입국편의 초과 수하물 요금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예상하지 못한 요금 차이에 소비자가 당황하지 않고 대비하도록 사전에 관련 정보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항공사는 2인 이상 여객의 경우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홈페이지나 항공권 판매 시에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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