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주택, 최장 20년 2~2.7% 저리 분납
청주시가 노후·불량주택 개량에 드는 비용을 저금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교 주변이나 기타 도시 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등이다.
대출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며, 신출할 경우 대출한도는 단독주택 호당 6000만원, 다가구 주택 1억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다세대 주택 호당 3000만원 등이며 개량의 경우 대출 한도 절반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2~2.7% 범위로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자격과 가능금액을 안내받은 후 거주지 관할 구청(건축과)에 신청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원한다.
문의=상당구 건축과(☏043-201-5463), 서원구 건축과(☏043-201-6462), 흥덕구 건축과((☏043-201-7462), 청원구 건축과(☏043-201-8462).
<이도근>
동양일보TV
이도근
nulh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