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증평/한종수 기자 = 증평군은 증평복지재단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제를 상근 이사장제로 전환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비상근으로 한다'를 '이사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비상근으로 한다'로 변경했다.

이사와 감사는 현행 비상근으로 하되 조례 개정에 따라 이사장은 상근으로 바뀌고 임기는 종전과 같이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또 복지재단 감사와 지도·감독에 따른 사후 조치 방안 근거도 마련했다.

현 조례는 군수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 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 조례안은 재단 업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해 복지재단에 대한 군수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결산서 작성 때 제출할 서류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방만한 복지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보완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재단의 전문성 강화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키로 했다"며 "상근 이사장제가 도입되면 복지재단 산하 기관들의 관리.감독도 더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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