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

옥천군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선거구 내 마을에 찬조금을 돌리고, 선거용 법정홍보물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옥천군의회 A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5월 옥천군 내 마을 24곳에 어버이날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전달하고, 지난 2월 대보름 행사 때 모 마을 이장에게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함 2000장을 옥천읍내 아파트 출입문 등에 투입하고,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특정기관의 간부를 지낸 것처럼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의원이 선거와 무관한 영업목적의 기부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옥천/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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