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결여…선출 투표율 반영 필요

-선출직 공직자 주민소환제 개선해야
주민 권익보다 당리당략 우선 폐해
정치적 갈등·대립…행·의정 기능 변질
현실성 결여…선출 투표율 반영 필요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주민 권익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치중하는 폐해 방지를 위해 이들에 대한 주민소환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이 50%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반영해 주민소환제 관련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소환제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유권자들의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권한을 앞세워 독단적 행정이나 각종 비리·부조리 등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지역발전 또는 주민 권익에 배치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들의 병폐 방지를 위해 유권자들이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인 셈이다.
주민소환제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 지방의원은 전체 유권자의 20%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무분별한 주민소환제 남용을 막기 위해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동일 대상자에 한해 1년 이내 소환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민소환제 규정은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이 50%대에 머물고 있는 데다, 각종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율도 평균 30%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주민소환 청구가 이뤄진다 해도 주민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제는 ‘상징적 제도’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은 주민소환제가 엄연히 법률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아 제도적 가치가 없다는 견해가 팽배하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 결정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선, 선출직 공무원들의 병폐에 대한 유권자들의 직접적 통제 수단이란 본질적 목적을 충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행법상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돼 있는 투표 규정을, 주민소환 대상자의 선거연도 선출직 직위 평균 투표율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평균 투표율이 50%일 경우, 그 해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의 주민소환 결정 투표율을 평균 투표율의 3분의 1 이상인 전체 유권자들의 17%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또 주민소환 대상자 선출 당시의 투표율을 반영, 해당 투표율의 3분의 1 이상으로 적용하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주민소환 대상자 선출 당시 투표율이 60%라면, 해당 투표율의 3분의 1 이상인 전체 유권자의 20% 이상이 찬성하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같은 주장은 선거 투표율에 비례해 반영하는 만큼 표의 등가성 원칙에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주민소환제 도입 취지인 유권자들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병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충북지역 대학의 한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주민소환제 규정은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징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주민소환제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충족하고,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통제 수단 강화를 위해 현실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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