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서원구·사진) 의원은 21일 무도학원이나 무도장,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장소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 풍속영업 장소 규제는 선량한 풍속이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장소에서의 음란물 상영, 도박 등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이나 무도장은 한 때 탈선의 장소로 인식되기도 했으나 최근에 스포츠의 일종으로 건전한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다.

또 목욕장업 역시 종전의 터키탕을 규제키 위해 제한했으나 남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변화된 사회상황에 맞게 풍속영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목욕장업 삭제이후 과거의 터키탕이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변종 업소이기 때문에 현행 풍속법을 적용,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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