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자가용이 업무와 관련있으면 재해 해당

() 공사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던 회사직원이 본인소유의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굴삭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직원은 공사현장이 오지라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할 수 밖에 없고, 회사에서 유류비와 수리비 등 경비를 지원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업무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가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로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중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출·퇴근 방법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04.4.23, 선고2004121판결, 대법 2009.5.28, 선고20072784판결 등).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공사현장관리 등 업무수행상 자가용 운행이 불가피하였고, 사업주가 유류비와 수리비 등 경비를 지원하였으며,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이러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해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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