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3680명 대상…월 2만~20만원 차등지급

청주시가 오는 2565세 이상 노인 53680명에게 9670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000원 이하인 노인으로 최저 2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노인 31430명은 최고 수급액인 월 20만원을 받으며, 부부 노인 수급자 18570명은 월 16만원씩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최고 수급액을 받는 노인이 5만명에 달해 전체 수급 인원의 93.1%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3680명은 2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게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105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자동차나 고가회원권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득산정 방식이 바뀐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이달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한 2400여명은 소득재산 조사기간이 1달 정도 걸려 조사가 끝난 뒤 다음달 지급일에 7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신청자에게만 지급되므로 대상자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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