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300만원 상당의 압수품을 분실했다.

경찰은 분실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감찰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22"광역수사대가 증거로 확보했던 벌꿀과 홍삼제품 등 300만원 상당의 압수품이 없어진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며 감찰 배경을 설명했다.

이 물건은 2012년 초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재룡 전 증평군 의회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김 전 의장은 20082011년 보조금 지급 및 홍삼제품 인허가 과정에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4000만원 어치의 홍삼 제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6개월과 추징금 4915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돼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전체 수뢰액에 상응하는 추징금 1915만원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는 대신 압수품 몰수는 따로 명령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압수품은 원래 소유자인 김 전 의장에게 반환돼야 한다.

하지만, 이 압수품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바람에 김 전 의장이 압수당한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장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압수품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됐거나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수사팀의 누군가가 고의로 압수품을 빼돌리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감찰부서 관계자는 "압수품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수사팀 전원을 조사 중"이라며 "자체 폐기 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감찰 결과를 지켜보고 검찰에 해당 수사팀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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