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동의서 서명 위조 등 규정 무시한 채 사업 추진

실제 건물주 ‘무효’ 진정서 제출 등 군-상인 마찰 심각

음성군이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음성시장 아케이드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사업은 국비 11억원과 상인회 자부담 5200만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아케이드 공사 관련규정에 따르면 건물소유주 100% 동의와 토지주, 시장상인들의 자부담 동의서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건물소유주와 상인들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상태다.

11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사업을 포기할 경우 반납해야할 위기에 처하자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음성군에 제시한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르면 건물소유주 동의서에는 실제 건물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상인회 회장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두 명의 건물소유주 인척을 찾아가 서명을 대신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건물소유주 아들은 음성군수에게 ‘무효’라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동의서에 서명해 준 장소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장소가 바뀌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건물소유주도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군은 이미 서명한 것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음성 시장상인회 회장은 “서명을 받으면서 건물소유주들에게 정확히 설명했다” 며 “12명의 건물주 대표로 서명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군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수의 반대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며 “국비 반납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