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춘형(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우리서의 경우 5대 범죄와 기타 형사범, 교통사고, 기타 경찰업무 등 1일 평균 총 160여건의 112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경찰에 112신고제도가 운영 돼 지난 6월 현재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10만4천600명 중 112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지역 경찰관 수는 4만800명으로 일시적인 근무자는 1만여명에 한정돼 있다고 한다.
우리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전형적인 공공재로 알려져 비범죄 신고건수도 증가추세이고 타기관 업무관련 신고도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허위신고와 같은 불필요한 사용이 증가하게 되면 정작 도움이 절실한 국민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받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해마다 1만여건의 112 허위신고와 장난신고가 접수되는 현실에서 그 신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까지 경찰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는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12명이 중국을 거쳐 넘어왔으며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가 보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다.
그 때 신고를 접수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현장에 순찰차 16대와 형사과, 112 타격대 등에서 총 41명의 인원을 동원, 약 5시간 동안 수색 작전을 벌였으나 신고 내용은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경찰은 40대 허위 신고자를 서울의 한 지하철역 주변에서 탐문 수색을 벌이던 경찰에 검거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고, 또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출동한 순찰차 16대의 기름값과 수색에 나선 경찰관 40여명의 위자료를 포함해 7백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오랜 시간동안 경찰력은 낭비되었고 40여명의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던 치안은 잠시나마 공백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순찰활동으로 다른 범죄를 예방할 기회를 잃어버린 결과를 보상받기 위한 대응 방법이다. .
경찰청은 경미한 허위신고는 즉결심판에 회부하지만 사안이 중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경찰력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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