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가운데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바꿔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앞으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는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되도록 시설별 면적기준을 없애면서 설치 총량면적만 규정해뒀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규모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정해두다 보니 사실상 수요와 특성에 맞춘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하는 족쇄가 됐다.

일례로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이들 두 시설 외에도 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배치도·시설 종류·설치 면적 등)을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구성·특성 등에 따라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사업주체가 알아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총량면적 기준은 계속 적용되므로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이미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곧 개정할 예정이다.

주민 동의만 얻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위신고를 한 뒤 놀이터나 경로당을 운동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단지 내 상가의 연면적이 가구 수에 6를 곱한 면적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된 아파트들은 사업주체가 미분양 등을 우려해 이미 자율적으로 상한보다 작은 규모로 단지 내 상가를 짓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에는 레지던스나 호텔, 오락시설, 공연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이런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 주택의 출입구·승강기는 다른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지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초고층 공동주택에 이런 시설을 복합건축하려면 해당 입지가 특별건축구역이나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 특정 구역·지구로 지정돼 있어야만 가능했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화재 때 대피할 수 있도록 아파트 세대 간 경계벽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구(대피용 문)나 경량구조벽(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깨기 쉬운 벽)에는 이들 시설이 대피용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달도록 했다.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어도 입주자가 이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쌓아 막는 일을 피하려는 것이다.

각종 건설 관련 사항을 기록한 머릿돌 또는 기록탑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다른 법에서 시공자·감리자 등의 명칭이 담긴 건설공사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8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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