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45.7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시간과 교육준비시간, 기타업무시간을 포함한 유치원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45.7시간이며, 재택근무를 포함한 근무시간은 48.6시간으로 9시간 가까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법인유치원과 사립사인유치원이 49.2시간, 48.2시간으로 공립병설 유치원 42.1시간, 공립단설유치원 43.2시간에 비해 길었다.
주말 출근 일수는 한 달에 평균 1.4일로 조사됐으며 사립법인유치원이 1.6일로 공립병설유치원 1.1일에 비해 많았다. 토요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54.5%로 가장 많았으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38.9%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수당은 42.8%가 받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일정금액만 받는 경우가 17.8%로 상당수의 교사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법인 57.4$, 사인 68.1%)이 받지 않는다고 응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100인 이상 유치원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가 52.3%로 절반을 넘었다.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의 부담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3.6점으로 근무시간에 대한 부담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실제로 사용한 휴가 종류에 대한 응답에서 유치원 교사의 46.1%가 연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19.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된 교사실이 있는 경우는 공립단설유치원은 89.1%로 가장 많았고, 공립병설유치원은 41.2%로 가장 적었다. 교사실이 아예 없는 경우는 사립사인이 22.3%로 가장 많았다. 교사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63.5%가 없다고 응답했다.
근무여건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24.5%가 급여수준 향상 조정을 요구했다. 이어 잡무 경감(16.2%),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15.8%), 지원 인력 지원(15.0%) 순이었다.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 ‘지원 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가 30.4%, 공립단설유치원은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에 대한 요구가 44.1%로 가장 많았다. 사립법인유치원과 사립사인유치원 교사들은 ‘급여수준 상향 조정’이 각각 36.5%, 43.4%로 1순위를 차지해 사립유치원교사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줬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교사의 근무시간과 업무량을 경감해주기 위해 오후 전담교사와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유치원의 돌봄 기능이 강화되면서 운영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교사의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치원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과후 전담교사와 보조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아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