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도 청구 절차 거치면 대화록 볼수 있다는 취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보게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청와대·국회 등 정부기관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일정한 청구 절차를 거치면 대화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되자 지난해 625'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다.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다음날 이뤄진 청구다.

하지만 국정원은 대화록을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 원장이 고발을 당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관련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런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전 대표는 같은해 1015일 소송을 냈다.

9개월간 심리 끝에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대화록 내용이 이미 일반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정보공개 비해당 처분을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실제 'NLL 포기발언' 진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다. 국정원은 대화록의 분류 등급을 '2급 비밀'에서 '일반 문서'로 낮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대화록에 담긴 정보로 인해 수사 절차 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이미 해당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정보의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김무성·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된 정 의원은 8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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