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등 재판상 이혼사유 있어야

() 저는 남편과 가정불화가 있어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혼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 할 수 있나요?

 

()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는데도 다른 한쪽이 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바람만 피웠지 성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 결혼 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므로 혼인 전의 일을 갖고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남편이 정당한 이유없이 아내를 내쫓거나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주지않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경우 : 이 정도면 더 이상 부부생활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남편이나 시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혼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혹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남편이나 시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면 이혼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4. 남편이 친정부모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5. 남편이 3년 이상 생사불명인경우

6. 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다른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라 함은 부부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으로 여겨질 정도여야 합니다. 남편이 성적으로 불구인 경우, 아내가 낭비가 심해 가정경제가 파탄 난 경우는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나 여자의 임신불능, 남자가 무정자여서 생식불능인 경우, 성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이유, 혼인 전에 임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볼 수 없습니다.

7.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이 나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를 허락하게 되면 사실상 축출이혼을 합법화 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계속할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오기나 복수심 등 보복하려는 마음에서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모두가 가정파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면 이혼을 청구 할 수 있고, 책임이 덜 하다면 책임이 더한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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