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사실 왜곡.주민 정서 외면

-당선된지 얼마나 됐다고…

충북 시군의원 “연봉 인상 요구” 눈총

회기일수 120일 기준 ‘일당 33만원’

근로자 평균 일당 4만1천원 대비 8배

4인 가족 최저생계비보다 두 배 넘어



 

6.4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 불과 한 달 남짓된 충북도내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대폭 인상부터 요구하고 나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현재 의정비 수준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는 최저 생계비의 두 배를 넘는 데다, 회기일수 120일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 평균 일당의 8배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비난을 더하고 있다.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28일 청주시의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의정비 인상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현재 기초의원 의정비는 평균 4000만원 수준으로, 4인 가족 표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협의회는 "지방의원을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했지만 현행 의정비는 4인 가족 표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무원 보수결정 원칙에 따라 적정선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주민 비난 여론이 형성되는 등 불필요한 절차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할 지방의회가 주민의 불신만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자치 참여 유도를 위해 의정비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부단체장급 고정급 연봉제를 적용해 기초의원 보수를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기초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지역주민 사이에선 당선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고민은 뒷전인 채 의정비 인상 타령만 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더욱이 이들이 주장하는 의정비 인상 명분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데다, 주민 정서적으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더하고 있다.

이들이 의정비 인상 명분으로 주장하는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는 2014년 기준으로 월 163만829원,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956만9948원으로 현재 기초의원 의정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의 법정 회기일수가 연간 120일로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의정비를 일당으로 계산하면 33만원에 달해 2014년 기준 근로자 평균 일당 4만1000원의 8배에 달하는 ‘고액’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부단체장의 급여 수준은 2급(이사관)이 부단체장인 청주시의 경우는 하한선이 6029만원, 3급(부이사관)이 부단체장인 충주시는 5600만원, 4급(서기관)이 부단체장인 나머지 시·군은 4400만원이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은 올해부터 지방의원 의정비를 4년에 한 번만 결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이번에 결정되는 의정비를 4년 동안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률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롭게 의원들이 선출된 이후 의정비를 결정하고 이를 4년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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