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겸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원) 의원은 28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겸직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겸직여부를 경영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고 이를 않았을 경우 성과급 및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7조는 공공기관의 직원 및 임원은 비영리목적의 겸직을 할 경우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변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비영리목적 겸직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장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조항을 위반하고 임의로 비영리겸직을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가 없어 법 37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이러한 공공기관장들의 행태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한 결과 위법성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기관장이 무허가 불법겸직하고 있는 단체는 대다수 공공기관의 업무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 민간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과 사기업간의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공공기관장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불법겸직의 상태를 즉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변 의원의 지적에 따라 조속히 불법겸직실태를 파악하고 정식허가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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