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에게 요양급여·평균임금 70% 지급

() 당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도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3개월간 입원을 하는 재해가 발생되었는데, 이 근로자는 회사에게 입원기간동안 치료비 및 급여 100%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신청시 이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며, 당사가 임금전액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게 되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었다면,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함께 근로자가 요양기간동안 근로를 하지 못하여 휴업하게 된 동안의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결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3개월간 입원을 하는 재해가 발생되어 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 요양급여는 병원에서 입원치료기간중에 발생되는 모든 병원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법상 정해진 요양급여만 지급되고(이 부분을 급여부분이라 함),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입원을 한 경우 병실을 예로 들면, 산업재해보상법상 일반병실만 급여로 정해진 경우, 재해자가 특실을 사용했다면, 특실비에서 일반병실비를 제외한 비용은 비급여부분으로 이를 재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다만, 취업한 기간이 4일 이상 되어야 함).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 산정된 평균임금에 70%를 곱해 휴업급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바, 2014년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8919원이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5255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사용자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기간동안 100% 임금을 지급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급여의 수급권을 사용자가 대위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월급여액의 전액이 아닌 평균임금의 70%를 대위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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