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일제히 제출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해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9(이민걸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천주교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 조계종 도법 결사본부장, 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도 포함됐다.

각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들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지하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통해 내란범죄를 모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관해 선처의 탄원서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20139월 구속 기소돼 지난 21심 재판부로부터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자승 총무원장은 탄원서에서 "전염이 두려워 나병 환자들에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을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다. 누가 어떤 죄를 범했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종교인의 마음과 자세"라고 했다. 자승 총무원장은 이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7명의 피고인들에게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석기에 대한 탄원이 종단 지도자들의 순수성과 비정치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해도 일반 국민입장에서는 납득 할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박수경이가 유대균의 '호위무사'가 된 것이 이해가 안 되듯이 4대 종단 지도자가 이석기를 '구명'하고 나선 것도 이해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석기는 일반 범죄자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복을 꿈꾸는 반국가 단체를 조직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죄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1심 재판부를 통해 드러난 이석기의 범죄행위는 국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4대 종단 지도자의 '탄원'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석기 사건은 군부독재·권위주의 시대의 시국 사건과 다른 내란 음모 사건이다. 더구나 항소심 선고(811)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석기 사건은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다. 종단 지도자들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통합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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