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 후보가 27일 밤 새정치민주연합 한창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종배 후보는 “한창희 후보가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종배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종배 전 충주시장 등 성추행 의혹 관계자 모두 조사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해 각종 언론과 불특정 다수의 충주시민에게 문자메시지와 SNS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전송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창희 후보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해치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종배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로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26일 허위사실과 비방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한 서울뉴스통신 이 모 기자와 또 이 기자의 기사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유포시킨 한창희 후보 캠프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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