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기업 해외통관분쟁 지원으로 368억원 절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한 간이수출신고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57개 신고 항목 가운데 구매자 부호, 항공편명, 송품장번호 등 20개 항목이 제외된다. 아울러 수출신고 건별로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에서 신고 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하는 방식 대신, 엑셀파일 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일괄등록 기능도 도입된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간이수출신고제를 이용하면 목록통관 때 받지 못한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제를 이용하려면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재지 관할 세관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서'를 제출해 세관으로부터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수출신고 대상물품은 가격이 200만원 이하이며 멸종위기 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령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제외된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 통관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통관 지원단' 활동으로 지난 상반기 통관 애로 181건을 해결하고, 이에 따른 물류비 등 기업비용 368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실시간 맞춤형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보강한 이동통신(모바일) 기반의 '해외통관지원센터'를 구축해 오는 11월께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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