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시행… 중도금대출보증도

앞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사람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처럼 계약금·중도금 등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4일부터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피스텔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계약금·중도금 등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공사를 마쳐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일반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선분양을 할 때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건설사가 부도났을 때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도금대출보증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자가 통상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는 중도금을 은행에 상환할 것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이 제도도 없어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46%대의 높은 이자를 물거나 아예 대출을 받지 못했다.

중도금대출보증이 도입되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3% 중후반대의 좀 더 싼 금리로 중도금을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오피스텔을 짓는 건설사들은 중도금 대출이 어렵다 보니 보통 분양대금의 60%를 잔금으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중도금 비중을 높일 수 있어 유동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12인 가구의 임대 수요 증가로 인·허가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분양계약자 보호가 미흡했다오피스텔은 임대로 많이 활용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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