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덕영)는 과거 사업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재창업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매월 11~20일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다.

재창업자금은 과거 사업 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을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과거 실패기업의 우수한 기술이나 경험이 사장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자 개인적으로는 불행이 아닐 수 없으며 창업에서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므로 가치 있게 재활용되어야 한다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최고 5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까지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담보 8년 이내(거치기간 3) 신용 5년 이내(거치기간 2), 운전자금은 신용 담보 모두 5년 이내(거치기간 2).

재창업자금과 관련한 문의·상담은 중기진흥공단 충북본부(043-230-6812).

<박재남>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