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용도 명시…사용내역 검증부터

-지방의원 의정비 검증제도 강화해야
충북 시·군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눈총’
관련법상 용도 명시…사용내역 검증부터

충북도내 일선 시·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정비 사용내역에 대한 검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지난 달 말 청주시의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의정비 인상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현재 기초의원 의정비는 평균 4000만원 수준으로, 4인 가족 표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원을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했지만 현행 의정비는 4인 가족 표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무원 보수결정 원칙에 따라 적정선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주민 비난 여론이 형성되는 등 불필요한 절차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자치 참여 유도를 위해 의정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새 의회 출범 초기부터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은 올해부터 지방의원 의정비를 4년에 한 번만 결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률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롭게 의원들이 선출된 이후 의정비를 결정하고 이를 4년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에 대해 지방의회가 부여된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다.
더욱이 현재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의정비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부실, 이에 대한 제도적 강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일선 지방의회 관련 조례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에겐 매달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뉜 의정비를 해당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달 지급’하는 급여 개념인 반면,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구비 개념으로 용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월정수당 결정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의정활동비는 광역의회의 경우 월 150만원,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으로 각각 상한선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의원들은 연구비 개념인 의정활동비도 월정수당과 마찬가지로 급여 개념으로 오해, 의정비 전액을 생활비로 인식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급여 개념인 공무원 보수나 최저 생계비를 내세우는 이유도 의정활동비를 생활비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의정활동비를 관련 법률·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과 다르게 사용하면 명백한 위법행위인 셈이다.
의정활동비와 성격은 다르지만 대학 교수나 연구원 등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횡령 또는 유용으로 법적인 처분을 받는 이유도 법률적으로 용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민 등에게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용도와 달리 생활비로 사용해도 법적인 처분을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용도가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제도적 검증 장치가 미흡, 법률적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법률적으로 의정활동비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은 물론 위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맹점을 감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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