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귀책사유가 있을때 가능

(질문) 저의 회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근로자 1명을 간단한 면접만 보고 채용하였는데, 이 직원의 급여날짜가 다가와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하여 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해고하려 하는데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임금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해고의 정당성 부분을 검토해 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정당한 해고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 시킬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대판 2002.6.14, 2000두8349 등), 당해 근로자의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 시킬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파산근로자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로 본 해당 판례에 의하면, “파산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는 달리 정신적 변별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자라고 볼 수 없으며, 파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기업의 직원으로서의 품위나 신뢰를 손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2006.7.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비록 근로자의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회사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직장 및 동료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은행업무나 회계·경리인의 경우처럼 신용이 중요시되는 업무가 아니라면, 신용불량자인 것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임금지급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 지정된 은행에 본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지급하는 경우나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처자가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같이 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부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부인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매월 급여지급시마다 근로자로부터 급여수령증을 받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